광업권과 광산개발 진행절차


광업권과 광산개발 진행절차

광업법에서,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해 토지의 소유와는 별개로 광물의 소유는 원천적으로 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며 광산에서 광물이외의 부산물 ( 폐석 )을 골재로 판매 할 경우 광업법이 아닌 골재채취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해야 한다. 1. 광산개발 진행 절차 순번 인허가 기관 기타 1 광업권등록 도청 광업등록사무소 외부 위임 2 산지개발허가(노천) , 갱구주변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3 광업시설 , 장비 안전검사 동부안전사무소 크라샤 , 굴삭기 , 로우더 ,덤프 , 점보드릴 등 4 비산먼지신고 , 특정공사신고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5 골재선별,파쇄신고 지자체 광물이 아닌 부산물를 골재로 생산 시 6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2. 광업법에서 광업권 광업권이란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로,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지만 물건을 배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준물권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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