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모 , 박수홍 친형 등 상속재산분활과 친족상도례


구하라 친모 , 박수홍 친형 등 상속재산분활과 친족상도례

구하라 친모 20년만에 나타나 상속재산분활 소송에서 일부 승소 친족상도례를 이용한 박수홍 친형 등 이제껏 불거진 연예인 가족의 이슈 가운데 대중들의 가장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인 만큼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 친족상도례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를 제외한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해놓는 형법상의 특례다.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한정해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끼리 처리하도록 해 화평을 지킨다는 것이 취지 2.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가족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다.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를 하고 있을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 3. 구하라 친모 판결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 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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