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일반계약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효력


부동산 및 일반계약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효력

부동산매매 또는 일반상계약등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효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계약금의 효력 계약을 할 때에 매수인이 지급하는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보통이며, 상대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인은 그 배액을 교부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당사자간의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쌍방의 계약 이행이 순조롭게 되면 이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로서 충당되며, 계약금은 통상 대금의 10%정도 한다. 2. 중도금의 효력 부동산 매매 시 매매대금의 40~50%정도를 중도금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비록 그 액수가 10%정도밖에 안되어도 엄연히 대금의 일부로 보게 되며, 이 중도금의 지급으로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일단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교부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없게 된다.(민법...


#계약금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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