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2023년 계모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생활(대출) , 부동산 , 복지 , 법률 , 행정 , 세무 , 노동분야등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행정 변경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 하게 됩니다. 3.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빠르면 올해 6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용 가능했던 지하철 정기권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진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출시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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