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무달력


2023년 세무달력

규모가 있는 법인의 경우 담당자 따로 있어 경우 세무일정에 따라 세무신고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큰게 신경 쓸 문제는 없지만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하기에도 바쁜데 매번 쟁기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 합니다. 그러나 최소 사업주라면 일정을 알아야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셔야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불미 스러운 일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1. 주요세무신고대상 원천세 매월 부가가치세 ① 일반과세자 개인 : 1월, 7월 법인 : 1월, 4월, 7월, 10월 ② 간이과세자 : 1월 ※ 간이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에 두 번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소득세 개인 /개인사업자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법인 : 매년 3월 법인세 2. 법인 ,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 면세사업자 주요 세무신고 일정 구분 법인 (12월결산) 개인 (일반) 개인 (간이) 개인 (면세) 사업자현황신고 2/10 원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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