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1년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네요.요번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주요 내용들만 가져 와봤어요.급여를 똑같이 받아도 연말정산에서 마이너스 나면 아무 소용 없다는거!바뀐 내용 알아가서 현명하게 연말정산 해보아요!!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소득령 §17)<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산후조리원 비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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