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사업장 성립신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사업장 성립신고

퇴직공제부금 가입조건 1.공사금액이 10억이 넘는가(부가세포함) 2. 공사내역에서 직접노무비 *2.3%가 퇴직공제부금으로 잡혔는지 3. 하수급계약조건에 하도급사에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가능! 제출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 공사계약서 +퇴직공제부금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또는 계약내역서+계약특약조건 첫표지와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조항이 적힌부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급 사업장 성립신고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로그인인후 왼쪽 하단쪽에 퇴직공제 EDI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왼쪽 성립신고 혹은 업무바로가기에 성립신고 클릭 성립신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선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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