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공제부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고 신청 방법과 챙겨야 할 신청 서류를 알려드릴테니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이며 건설업에서 퇴직 혹은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자 (단,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하여 유족 청구 시에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퇴직이란?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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