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제부금+이자까지 받으세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제부금+이자까지 받으세요)

회사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죠? 하지만 건설근로자들은 현장을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공제회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공제회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가입 대상을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퇴직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이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 수령 ※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였으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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