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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