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신청하기


여성기업확인서 신청하기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이라고 합니다.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여성기업이라고 합니다.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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