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의 목적(제1조)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