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것들(feat.13월의 월급)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것들(feat.13월의 월급)

공제율이 향상된 2023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중교통 공제율 향상과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공제 한도가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mmary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1월 15일에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독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은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2배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20%가 적용되는데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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