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받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옥상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받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문춘언)은 최근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에도, A씨가 지난해 5월 중순경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아파트 3개동의 옥상에 부대시설인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올해 1월 5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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