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편) 국민신문고 민원 전파관리소 답변


(10편) 국민신문고 민원 전파관리소 답변

1. 귀하의 민원은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옆10m거리의 원룸 (전북 익산시oooooo)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통신 중계기로 어머니의 이명과 피로감 및 두통이 심해진 상황이고 아울러 전자파로 부터 위협 받고 있으므로 해당 이동통신 중계기 철거요청 민원으로 판단되어, 2022.11.01.(화) 해당 이동통신 기지국 주관사인 SKT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 2. 민원인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중계기 철거를 주장하였고 철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니 우선 민원인 다세대주택 쪽으로 향해 있는 안테나 방향을 바꾸 거나 철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전자파 측정을 원하셨습니다. 3. 이에 따라 2022.11.02.(수) 민원인 다세대주택 쪽으로 향해있는 LG유플러스 소유의 안테나 1기를 철거하였고, 4. 2022.11.07.(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서 전자파강도 측정일을 잡기 위해 민원인과 통화하였으나, 민원인께서 측정을 원치 않아 전자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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