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때 증인이 된 사람은 증언하기 전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위증죄라고 합니다. 즉,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과 참고인은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함으로서 실제 기억을 기반한 사실만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위증죄 중에서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모해위증죄라는 것은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징계를 받을 혐의에 놓여있는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해할 목적이라는 것은 해당 피고인이 불이익한 일체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모해위증죄라는 것은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징계를 받을 혐의에 놓여있는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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