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편) 휴대폰 기지국 중계기 불법 설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이의 신청 기각,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외부 전문위원) 명단과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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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무늬만 외부 위원’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 들어온다면, 과연 공공기관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입장보다, 정보공개를 처리해야 하는 기관의 관점에 더욱 가깝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 위원 비중이 늘어나게 된 것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꼼수 위촉’으로 제도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공개 대상 정보인 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가 과연 그 취지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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