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편) 전주 전파관리소 주무관 직무유기 직권남용 익산 경찰서 고소 들어간다, 인권위 민원, 행정위 민원, 감사원 민원, 감사원 직원 공수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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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짐 친일파당 정권 끝나면 재심 가능 하나?^^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123조를 일컫는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행위 주체는 공무원으로서,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강요죄의 신분적 가중 유형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점에서 강요죄의 보호법익과 다르다. 나아가 행위의 양태(樣態)가 폭행이나 협박을 필수 요소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죄와 강요죄가 경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 범죄 가운데 하나이며, 이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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