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인수 종목 소액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공매도 '서킷브레이커'도입 - 머니투데이 양도세 부과되는 '초고액주식보유자= 1종목 100억원 이상'상장사가 M&A(인수합병)로 피인수될 경우 이 종목을 들고 있던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m.mt.co.kr 상장사가 M&A(인수합병)로 피인수될 경우 이 종목을 들고 있던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이 변경될 때 소액주주들도 인수기업에 같은 가격으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해 일정부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주주보호 장치가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상장사 내부관계자가 주식을 매도할 땐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일시정지)'의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대통령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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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코인 폭락에 카카오.한화 우르르... , 고승범 가계부채 진정시켜...(5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