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생각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생각

안녕하세요.매일매일 성장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부자몽이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 “임대차 3법”이라는 내용이 자주나오는데요. 과연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금있음 제가 투자한 곳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한테도 적용이 될거 같네요. 임대차 3법은 전세, 월세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권리 강화와 보호를 위한 법“임대차 3법”은 새로운 법 3개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2가지 내용의 개정 조항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항의 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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