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작성해도 나만 손해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작성해도 나만 손해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불법 점유로 인한 명도소송 관련 성공사례가 널리 알려지며, 세종을 넘어 대전, 천안 지역에서까지 부동산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명도 소송 관련 성공사례> 이 글을 읽는 분은 정당한 값을 치렀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건물에 거주하던 사람의 권리 역시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짐을 빼거나 6개월 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심지어 인도명령 신청을 받아 정식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도 해당 주거지 혹은 건물 내 사람이 없다면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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