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 기념] 대한민국 1호 산업재산권(특허,실용,디자인,상표)을 소개합니다


[발명의 날 기념] 대한민국 1호 산업재산권(특허,실용,디자인,상표)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흔히 특허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출처 : 특허청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이야기 그중에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특허청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이야기 또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발명은 대발명 즉 고도한 발명이라고 하고, 실용신안은 소발명이라고 해서 발명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의 발명을 지칭한다. 출처 : 특허청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이야기 그렇다고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등록받기 쉽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왜냐하면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동일한 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고, 심지어 특허는 존속기간이 20년이고 실용신안은 존속기간이 10년으로 특허가 실용신안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이나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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