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음주운전 기준 강화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음주운전 기준 강화

오는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故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어 윤창호법이라 불린다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1.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소주 1잔에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2. 삼진아웃제 → 투아웃제로 강화 3. 음주운전 처벌 징역수위 및 벌금액 강화 사실 처벌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술을 0.01ml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않도록 모두들 주의했으면 좋겠네요 (아, 참고로 음주 후 취침하고 일어났더라도 해독이 완전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술 마신 다음날 아침 운전도 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야구선수 박한이가 이...


#6월25일 #도로교통법개정안 #윤창호법 #음주운전처벌강화

원문링크 :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음주운전 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