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이번달 초, 즉 2021년 7월 1일부터 은행권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총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생계곤란, 주택 투자, 주식 시장 활황 및 코인 시장 등의 확대로 가계부채가 증가해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경제 붕괴를 막고자 선제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정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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