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법


[2023년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법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월급을 받는 정규직 근무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일입니다. 1년 미만은 간단한데, 1년 이상은 좀 복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할 것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두 기준의 차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근로자별로 다른 연차 사용기간을 부여할 것이냐, 매년1월1일~12월31일로 연차 사용기간을 일괄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 발생일은? 1개월 초과 근무일에 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0년 8월 1일이라면, 2020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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