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은 안보 목적으로 생겨났다는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의 말이 화재인데요. 우리나라 건축법은 1970년부터 30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지하층을 건설하도록 했으며, 1975년부터는 거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시 체제에서 서울시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방공호 구실을 할 수 있게 지하층 건설을 의무화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현준 교수의 말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 하수구막힘 솔루션이 막힌 싱크대를 뚫어주고 온 곳은 수원 하수구 막힘 화서동 싱크대 막힘을 플렉스 샤프트와 배관 내시경으로 보면서 꼼꼼하게 뚫어주고 배관 청소를 해주고 온 곳입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배관 상태가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싱크대의 주름관을 제거하고 배관 내부에 내시경을 넣어서 보니 초입부터 물과 기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플렉스 샤프트를 이용해 바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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