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 손해배상청구 기각


업무상 재해 인정 손해배상청구 기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으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되었다 왜? 문제가 뭐지? 자세한 내용을 보자 박 모씨는 1985년 가 중공업에 입사하여 선박 용접일을 하다가 2008년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다 박 모씨는 이에 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 모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 이후 2015년 박 모씨가 사망을 하여 유족은 가 중공업을 상대로 회사가 노동자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심 재판부 파긴슨증이 업무와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하였다 유족은 억울했다 이미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는데 어떻게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나? 유족은 항소를 했다 그러나 2심 결과도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요지는 이렇다 박 모씨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파킨슨증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이지,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의 인과관계는 없다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망간 노출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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