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연이율 60% 최고 이자율 제한 어려워


비트코인 연이율 60% 최고 이자율 제한 어려워

법원이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므로 최고 이자율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결 그러니깐 약속한 이자율이 연 60%라도 갚아야 한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가사가 나사에게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고 매달 이자 5%를 받기로 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나도 나사는 가사에게 비트코인을 갚지 않았다 이에 가사는 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에 나사는 가사가 법정 최고 이자율 24%가 넘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위반이라 주장 나사는 그동안 지급한 이자 중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은 원본 비트코인을 변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므로 최고 이자율 제한을 둘 수 없다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사는 가사에게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해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 물론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다 금전은 아닌건 사실이지만 금전처럼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고 규모도 엄청 크다 그래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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