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접수 개시 안내

코로나 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대상 고용연계 융자 지원 대출금리: 연 2.0%(고정금리)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21년 3월 말 상시근로자수 이상인 경우 잔여 대출기간동안 연 1%p 금리 감면 접수기간: '21.4.12(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4월 19일(월) 오전 9시부터 상시 온라인 접수 대출한도: 1천만원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상환기간 3년) 대출상담 :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②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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