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모바일(sol)을 통하여 신청이 완료된 소상공인은 공단의 유상임차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실내용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내용 확인사항] 1. 사업장 주소지와 계약서 상 임차대상 주소지 일치 여부 2. 유상 임대차계약 여부 3. 임차인과 대출신청인(채무자) 일치 여부 4.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여부 ※ 4가지 사실 내용 모두 충족해야함. 서류제출하기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메인 팝업 윈도우에서 클릭하면 아래 등록 이미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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