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전 수사를 한 경우 그 수사는 위법일까?


고발 전 수사를 한 경우 그 수사는 위법일까?

사례 조세범처벌위반죄는 친고죄와 유사하게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A 씨의 조세범처벌위반 혐의를 수사하여 증거를 확보하였다. 그 후 검사는 세무서장의 고발을 받아 A 씨를 기소하였고 1,2 심은 검사의 고발전 증거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고발 뒤에 수사를 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고발전 수사를 해서 얻은 증거는 무효라며 위법하다며 상고하였다. 과연 A 씨는 고발 전 수사한 증거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판례 고발전 수사를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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