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의 증언능력도 유효한가?


어린 아이의 증언능력도 유효한가?

사례 A 씨는 B 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혀 강간 치상의 협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B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증언을 바탕으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A 씨는 B 씨가 만 3세에 불과하다며 어린아이의 증언은 효과가 없다며 주장하였다. 과연 만 3세의 아이의 증언능력은 유효한가? 판결 유효하다.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어린 아이의 증언능력도 유효한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어린 아이의 증언능력도 유효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