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형(단순승인,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 유형(단순승인,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재산과 채무가 있다면 상속재산에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단순승인은 별다른 절차 없이 상속을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 등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그 빚을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과 빚 중 어느 것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일단 한정승인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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