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약 시 특약사항 및 주의사항.


토지계약 시 특약사항 및 주의사항.

토지상에 무엇인가 식재되어 있는 거나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매매 대금에 포함/제외하고 거래한다.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정원수, 조경석, 정자 등의 일체는 본계약 대상인 토지와 건물의 종물로서 매매 대금에 포함한다./제외한다. (별장이나 전원주택 거래 시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상에 XX 건물은 건축물대장상에 없는 무허가 건축물로 매매 대금에 포함하여 거래한다./ 매도인이 잔금 시에 철거한다./ 매수인이 인수한다. 본 계약 토지에 대해 위법이나 불법된 부분이 존재할 경우 매수인이 전부 승계 또는 인수하기로 한다/ 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계약 토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매매 대금에 포함하여 거래한다./ 매도인이 잔금 시까지 철거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본 계약 토지상에 설치된 지상물 전부를 매수인에게 양도 또는 철거하기로 한다. 본 계약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정원수/수목(구체적으로)은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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