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용어정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용어정리

1.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2.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3. 연속지적도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합니다. 4.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 ·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5. 필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합니다. 필지 하나당 지번이 하나씩 붙습니다. 6. 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합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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