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


주의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

주의토지통행권의 정의 주의토지통행권은 간단히 말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인 경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상이며, 예외적으로 무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의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219조(주의토지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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