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함으로서 생기는 효력


등기를 함으로서 생기는 효력

1. 물권변동적 효력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했을 때 말합니다. 그런데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의 실수로 등기사항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의 식별부호(날인 또는 교합)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기록하여 등기를 완료하면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로 소급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대항력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적 효력만을 가지지만,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을 등기하는 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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