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 모음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 모음

주거침입죄란? 주거 침입죄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의 사용은 일시적, 계속적 사용을 불문하며(일정 기간 동안만 사는 병장) 주거의 구조나 설비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이나 계단 복도와 같이 주거가 아닌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유무와도 상관없습니다. 1.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 해당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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