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하나?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하나?

사례 A 씨는 오피스텔 1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B 씨와 임대계약을 맺고 오피스텔을 빌려줬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차인 B 씨가 6개월째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으니 오피스텔 관리 규약에 따라 A 씨가 관리비를 대납하라는 것입니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B 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이 상황에서 A 씨는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판례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면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오피스텔 관리단의 운영위원장이 대표권이 없다거나 장기간 연체한 임차인에게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구분소유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구분소유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피스텔 관리단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피고는, 2006. 4.부터 2008. 4.까지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에게 오피스텔 ×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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