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비를 안내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비를 안내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까?

사례 A 씨는 취업 준비생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취업은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카드 영업 직원의 권유에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항상 친구들에게 얻어먹기만 하던 A 씨는 신용카드가 생기자 그동안 사준 친구들에게 한턱 거하게 쏘고,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 옷과 신발을 샀다. 그리고 대금변제일이 다가오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변제하는 소위 '카드돌려막기'를 하였다. 어느덧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빛이 생긴 A 씨는 더 이상 돌려 막기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신용카드 회사는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과연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mengmengniu, 출처 Unsplash 판결 카드빚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


#사기죄 #카드빚 #형법판례

원문링크 :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비를 안내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