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매매계약 시 특약 모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매매계약 시 특약 모음.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양 당사자가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서, 건축물대장, 지적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현 시설물 상태는 양 당사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본 계약은 부동산에 존재하는 정원석, 정원수, 기타 부착물 일체를 포함한다.(혹은 제외한다.)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등 모든 담보물권과 권리침해 등기는 중도금(혹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은 채무자 명의변경을 통해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채무자 변경 절차에 협조하며 관련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계약일 현재 권리 상태는 문제가 없으며 잔금일까지 임대인은 근저당 및 기타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근저당 및 기타 권리관계가 설정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손해배상금으로 매매금액의 XX%를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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