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친고죄는 피해자같이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피의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는 이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는 이유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줄이고, 피해자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합의가 있다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친고죄 목록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 침해, 업무상 비밀 누설, 동거하지 않은 친족 간의 권리행사 방해 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목록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 원수에 대한 폭행,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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