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제도 간단 정리


2024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제도 간단 정리

2024년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 중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요? 2024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제도 간단 정리 1.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을 3년 연장합니다. 연장은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환급액은 휘발유와 경유가 리터당 250원이고, 한도는 연간 30만 원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속해서 연장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유류세 인하 연장 원래 23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유류세 인하가 2개월 연장되어 24년 2월 29일까지 인하됩니다. 현재 휘발유 25%, 경유와 LPG는 37%가 인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말에는 가득 주유하는 게 주유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3.특정용도 경유차 사용금지 2024년 1월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차량, 여객운송 플랫폼 사업용 차량(택시 등)에서는 경유차는 사용 금지됩니다. 4. 연두색 번호판 도입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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