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와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정리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와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정리

올해 2023년부터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되고, 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세금혜택을 영화관람료와 OTT 콘텐츠 제작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이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를 시행 소득공제 대상이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이어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2.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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