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위한 법령 정비


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위한 법령 정비

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지난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괄개정안에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은 2022년 8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에 포함된 사항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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