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


근로시간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제도 지원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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