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금융꿀팁)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금융꿀팁)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만일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했다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 포인트 1)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원문링크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금융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