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중입니다!!??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반갑습니다.로하스김입니다.유치권 행사중입니다~~!!!위 와 같은 말을 어디서 보거나 들어보셨나요?가끔 길가다 어느 공사현장이나 건물에 현수막등으로 붙어 있는걸 보신적 있으실겁니다.대충은 아시겠지만 뭐 땜에 붙여놨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조금더 살펴보겠습니다.유치권이란? 민법 320~328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유가증권에 관하여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행사하는 권리입니다.즉,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지만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지급 안하는경우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건물을 넘기지 않고 점유하면서 &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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