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법,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 정리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 정리

반갑습니다.로하스김입니다.증여는 자산을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다면 증여를 받은 자식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증여세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증여 공제액은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아래 표를 보시면 배우자가 증여를 받을 때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하면 6억원이 공제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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