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보전)부담금과 위반시 벌금


농지전용(보전)부담금과 위반시 벌금

반갑습니다.로하스김입니다.농지의 전용이란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보통 농지에 건축물을 올리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전용되는 농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농지 전용신고농지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전용(보전)부담금과 위반시 벌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농지전용(보전)부담금과 위반시 벌금